
신호 대기 중 움직이지 않던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신고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.
A 경사는 지난 30일 밤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.
당시 해당 차량은 신호가 변경된 뒤에도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고, 이를 지켜본 뒤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다.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 경사를 발견했다.
경찰 조사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.08% 이상으로 측정됐다.
부산경찰청은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, A 경사에 대한 감찰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. 경찰은 조만간 A 경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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